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 완벽 정리: 신고 대상, 방법, 과태료까지 한눈에!
혹시 아직도 전월세신고 안 하셨나요?
저도 처음엔 '이걸 꼭 해야 하나?' 싶었어요. 그런데 지금은요? 안 하면 큰일 납니다. 전월세신고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거든요.
전월세신고제란?
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,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
신고 대상 및 예외
- 대상: 2021년 6월 1일 이후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
- 제외: 가족 간 무상 임대, 도 지역 군 단위, 보증금 6천 이하 및 월세 30만 이하
신고 방법은?
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, 오프라인은 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합니다. 공동인증서와 계약서 사본은 필수!
과태료는 얼마나?
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. 다만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라 벌금은 없습니다.
전월세신고제의 장점
- 임차인 권리 보호: 확정일자 자동 부여
- 시장 투명성 향상: 전세 사기 예방
- 정책 활용: 주택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














01234567891011121314














01234567891011121314














01234567891011121314




01234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