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 완벽 정리: 신고 대상, 방법, 과태료까지 한눈에!혹시 아직도 전월세신고 안 하셨나요?저도 처음엔 '이걸 꼭 해야 하나?' 싶었어요. 그런데 지금은요? 안 하면 큰일 납니다. 전월세신고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거든요.전월세신고제란?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,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 신고 대상 및 예외대상: 2021년 6월 1일 이후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제외: 가족 간 무상 임대, 도 지역 군 단위, 보증금 6천 이하 및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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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5. 27. 14:25